주택 직거래·서울 경기 아파트 기획조사…위법 의심거래 678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나왔고, 직거래 적발분의 64%인 224건이 서울 거래였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나왔고, 직거래 적발분의 64%인 224건이 서울 거래였다.
직거래 741건 골라 35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678건이었다.
직거래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신고된 주택 직거래가 대상이었다.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으로 이상거래 741건을 골라 조사한 결과 351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424건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는 가족 간 거래 등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따로 들여다보는 분야다.
직거래 적발분 64%가 서울…강남3구 40%
직거래 위법 의심거래 351건 가운데 224건(64%)이 서울에서 나왔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 적발분의 약 63%를 차지했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의 직거래 적발은 127건(약 36%)이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적발은 84건이었다. 직거래 위법 의심거래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3구에 크게 몰린 모습이다.
서울·경기 아파트 845건 중 327건
서울·경기 아파트 조사는 2026년 1분기 신고분이 대상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했고, 이 가운데 327건에서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행위 361건이 확인됐다. 아파트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로, 직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를 골라 신고 내용 등을 살폈다.
관계기관 통보…직거래 조사 계속
국토교통부는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를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해마다 직거래 기획조사를 해 왔다. 직거래 건수는 2022년 이후 큰 변화가 없지만, 전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위법 의심거래는 조사 대상 거래 건수를, 위법 의심행위는 그 거래에서 확인된 개별 위반 혐의를 뜻한다. 한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거짓 신고가 함께 의심되면 행위는 두 건으로 센다. 이번 두 조사의 위법 의심행위는 모두 785건이다.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 총 적발 | 위법 의심거래 678건 (위법 의심행위 785건) |
| 전국 주택 직거래 | 2025.3~2026.3 신고분 · 선별 741건 → 적발 351건 (행위 424건) |
| 서울·경기 아파트 | 2026년 1분기 신고분 · 선별 845건 → 적발 327건 (행위 361건) |
| 직거래 지역 | 서울 224건(64%), 강남3구 140건(40%) |
| 후속 조치 | 위법 사유별 관계기관 통보 |
| 발표 |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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