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정정보도 —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이 자신의 주장을 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 — 범죄 혐의 등을 보도한 뒤 무혐의·무죄 등으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청구 기간
- 정정보도·반론보도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신청 방법
이메일(dbritz@dbritz.kr)로 아래 내용을 보내 주세요.
- 청구인 성명과 연락처(대리인은 위임 사실)
- 해당 기사 제목과 주소(URL)
- 정정·반론을 요청하는 부분과 그 이유
- 게재를 원하는 정정·반론 내용과 근거 자료
04처리 절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 청구를 수용하면 협의한 내용을 7일 이내에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 정정 내역에 기록합니다.
- 편집국이 자체 확인으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잡고 기록합니다.
05언론중재위원회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
- (주)디비리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3층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