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000㎡로 완화…다가구 4개 층 허용, 11월 12일 시행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은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은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8·13 공급 방안 후속…1990년대 이후 30여 년 만
이번 개정은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기준이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해도 면적 상한에 걸려 허용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난다. 늘어나는 면적은 340㎡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은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뀐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기준이다. 다세대주택의 4개 층 기준은 그대로다.
일조 기준,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이격
일조권 높이 제한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정북 방향 일조를 확보하려고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설계와 실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 설계가 가능해져 설계 자유도가 높아지고 실내 공간도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민공동시설 넣으면 용적률 완화 근거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폭은 이번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대규모 대지 공급 기대…다른 기준은 그대로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한에 못 미치던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과 재건축이 가능해져 도심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원룸·투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과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일반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모든 다가구주택을 곧바로 4개 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은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실제 공급 물량은 사업자 판단과 지역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늘어날 물량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개정 법령 | 건축법 시행령 (11월 3일 국무회의 통과) |
| 시행일 | 2026년 11월 12일 |
| 면적 상한 | 660㎡ → 1,000㎡ (약 51.5% 확대) |
| 다가구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 정북 일조 |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 |
| 다세대 용적률 |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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