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1월 13일 시행…배정 물량 최장 10개월 의무 보유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배정 물량은 최장 10개월 묶인다.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배정 물량은 최장 10개월 묶인다.
의무 보유 약속하면 공모주 사전 배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과정에 두 가지 절차를 새로 넣는다. 공모 물량 일부를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이다. 11월 13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된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공모주를 먼저 배정받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상장 직후 기관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모가 산정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8·10개월로 나눠 매도 시점 분산
의무 보유 기간은 세 단계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다. 보유 기간이 한꺼번에 끝나면 매도 물량이 한 시점에 몰릴 수 있어 기간을 나눴다.
배정 한도는 시장별로 다르다. 개인투자자·우리사주·정책 펀드 몫을 뺀 기관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20%, 투자자별 10%까지, 코스닥은 전체 30%, 투자자별 20%까지다. 금융위원회 환산치로 보면 전체 공모 물량 대비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4.5~10.5% 수준이다. 코스닥을 따로 정한 것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 펀드 배정분이 많아 코스피 기준으로는 기관의 참여 유인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자기자본·위탁재산이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이어야
참여 자격에도 조건을 달았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면 자기자본이,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면 위탁재산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 기준이라 중소형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계약을 대가로 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 확인
사전수요예측은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의 매입 희망 가격과 수량을 묻는 절차다. 기존 수요예측은 희망 공모가 범위가 사실상 정해진 뒤에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시장 수요를 범위 설정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2년이 넘은 회사에 적용되던 50억 원 완화 기준은 쓸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제3자가 정보를 이용하게 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
| 의무 보유 | 배정 물량의 50% 6개월, 30% 8개월, 20% 10개월 |
| 코스피 한도 | 기관 배정 물량의 전체 20%, 투자자별 10% |
| 코스닥 한도 | 기관 배정 물량의 전체 30%, 투자자별 20% |
| 참여 요건 |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
| 참여 제한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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