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1차 중도금 15억 원 미입금…매수인과 일정 재협의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본점(매각가 1,300억 원) 매수인에게서 10월 30일 받기로 한 1차 중도금 15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정정 공시했다.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본점(매각가 1,300억 원) 매수인에게서 10월 30일 받기로 한 1차 중도금 15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정정 공시했다. 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1차 중도금 25억 원 가운데 마지막 15억 원 들어오지 않아
대구백화점은 10월 30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정 공시를 내고, 1차 중도금 25억 원을 세 차례로 나눠 받는 일정 가운데 10월 30일 들어와야 할 15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정 사유는 '1차 중도금 일부 미납입'이며, 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다시 공시하겠다고 적었다.
1차 중도금은 10월 26일 5억 원, 10월 27일 5억 원, 10월 30일 15억 원으로 나눠 받기로 돼 있었다. 매수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자본금 3,000만 원)이다. 정정 공시에 적힌 이사회 결의일은 10월 29일이다.
계약서에는 '대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조항
공시에 담긴 위약벌 특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일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이미 낸 돈은 전액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대구백화점은 이번 공시에서 계약 해제 여부를 밝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만 적었다.
계약에는 개발을 전제로 한 조건도 붙어 있다. 기존 건물 철거는 매수인이 비용과 책임을 지고, 제반 인허가와 금융 조달도 매수인이 맡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낸 뒤 인허가나 PF가 불가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면 계약이 해제되며, 이때 이미 낸 돈 가운데 50억 원만 돌려받는다.
2차 중도금 이후 1,260억 원 일정은 그대로
이번 정정은 1차 중도금에 관한 것으로, 이후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2차 중도금 30억 원은 11월 27일, 3차 중도금 280억 원은 2027년 2월 12일, 잔금 950억 원은 2027년 12월 15일에 받기로 돼 있다. 세 금액을 더하면 1,260억 원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96.9%다.
매수인이 잔금을 2027년 4월 15일까지 내면 매매대금은 1,200억 원, 8월 20일까지 내면 1,250억 원으로 줄어든다. 매각 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166-1 외 17필지와 지상 건물로, 양도금액 1,300억 원은 회사 자산총액(약 4,207억 원)의 30.9%에 해당한다.
| 대상 자산 |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6-1 외 17필지 토지 및 건물 (대구백화점 본점) |
| 매매대금 | 1,300억 원 (자산총액 대비 30.9%) |
| 매수인 |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
| 정정 내용 | 1차 중도금 3회차 15억 원(10월 30일 예정) 미입금 |
| 남은 일정 | 2차 중도금 30억 원(2026.11.27) · 3차 중도금 280억 원(2027.2.12) · 잔금 950억 원(2027.12.15) |
| 공시 |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6년 10월 30일 대구백화점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거래 조건과 일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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