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1,300억 매각, 미룬 1차 중도금 15억 11월 5일에도 입금 안 돼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매각가 1,300억 원) 매수인이 11월 5일로 미뤄진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이번에도 내지 못했다.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매각가 1,300억 원) 매수인이 11월 5일로 미뤄진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이번에도 내지 못했다. 회사는 11월 5일자 정정 공시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며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15억 원 또 미입금…협의 후 재공시
대구백화점은 11월 5일자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정 공시에서 정정 사유를 ‘1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변경’으로 적었다. 1차 중도금 25억 원 가운데 11월 5일까지 내기로 한 15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다시 공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새 납입일은 이번 공시에 적히지 않았다.
매수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자본금 3,000만 원)이다. 미납 사유는 공시에 담기지 않았다.
같은 15억 원, 두 번째 미입금 공시
이 15억 원의 납입일은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로 옮겨졌다. 회사는 10월 30일 정정 공시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1월 4일 정정 공시로 납입일을 11월 5일로 다시 변경했다. 이번 공시는 그 날짜까지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1차 중도금 25억 원은 애초 10월 23일에 한 번에 받기로 돼 있었으므로, 최초 납입일로부터 13일이 지났다.
계약서엔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조항
공시의 위약벌 특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일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이미 낸 돈은 전액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공시에는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매수인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공시에서 대구백화점은 계약 해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과 협의하겠다고만 적었다.
다음 일정은 2차 중도금 30억 원
2차 중도금 30억 원(11월 27일), 3차 중도금 280억 원(2027년 2월 12일), 잔금 950억 원(2027년 12월 15일) 일정은 이번 정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잔금을 2027년 4월 15일까지 내면 매매대금은 1,200억 원, 8월 20일까지 내면 1,250억 원으로 줄어드는 조건도 그대로다.
매각 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166-1 외 17필지와 지상 건물로, 양도금액 1,300억 원은 회사 자산총액(약 4,207억 원)의 30.9%에 해당한다.
| 대상 자산 |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6-1 외 17필지 토지 및 건물 (대구백화점 본점) |
| 매매대금 | 1,300억 원 (자산총액 대비 30.9%) |
| 매수인 |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부동산업, 자본금 3,000만 원) |
| 정정 내용 | 1차 중도금 15억 원 11월 5일 기한 미입금, 협의 후 재공시 |
| 남은 일정 | 2차 중도금 30억 원(2026.11.27) · 3차 중도금 280억 원(2027.2.12) · 잔금 950억 원(2027.12.15) |
| 공시 | 2026년 11월 5일자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6년 11월 5일자 대구백화점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및 앞선 정정 공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거래 조건과 일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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