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서울 양재유통센터 농협유통에 임대…연간 임대료 155억 원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계열회사 농협유통에 임대한다. 공시된 거래금액은 연간 임대료 155억 8,30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계열회사 농협유통에 임대한다. 공시된 거래금액은 연간 임대료 155억 8,30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건물 통째로 임대…공시 거래금액 155억 8,300만 원
농협경제지주는 10월 23일 공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에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0번지에 있는 양재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농협유통에 임대한다고 밝혔다. 임대 목적물은 토지 및 건물이며, 거래 목적도 ‘토지 및 건물 임대’로 적었다.
공시에 적힌 거래금액은 155억 8,300만 원으로, 연간 임대료와 같은 금액이다. 보증금 항목은 ‘-’로 표시됐다. 임대기간 전체에 걸친 임대료 총액은 공시에 따로 적히지 않았다.
2027년 1월부터 5년간 임대
임대일자는 2027년 1월 1일이고, 임대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계열회사 간 거래…이사회 의결 거쳐
거래상대방인 농협유통은 농협경제지주의 계열회사다. 이 공시는 기업집단 ‘농협’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로, 관련 법규로는 공정거래법 제26조가 적혔다.
농협경제지주는 10월 21일 이사회에서 이 거래를 의결했다. 사외이사 4명이 참석했고 불참자는 없었으며, 감사(감사위원)도 참석했다.
거래 내역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회사는 공시의 기타 사항에서 ‘거래 내역은 양 당사자 간 거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료 조정 방식이나 갱신 조건 등 세부 계약 내용은 공시에 담기지 않았다.
| 대상 자산 | 양재유통센터 토지 및 건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0번지) |
| 임대인 / 임차인 | ㈜농협경제지주 / ㈜농협유통 (계열회사) |
| 거래금액 | 155억 8,300만 원 (연간 임대료) |
| 보증금 | ‘-’ (공시 기재) |
| 임대기간 | 2027년 1월 1일 ~ 2031년 12월 31일 |
| 이사회 의결 | 2026년 10월 21일 (사외이사 4명 참석)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6년 10월 23일 농협경제지주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거래 조건과 일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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