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씨엔에쓰, 인천 송도 토지·건물 250억 매입 대금 조건 변경…중도금 50억 신설
육일씨엔에쓰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토지·건물 매입 대금의 지급 조건을 바꿨다. 11월 30일 한 번에 내기로 한 잔금 200억 원을 11월 2일 중도금 50억 원과 11월 30일까지 내는 잔금 150억 원으로 나눴으며, 전체 매입금액 250억 원은 그대로다.
육일씨엔에쓰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토지·건물 매입 대금의 지급 조건을 바꿨다. 11월 30일 한 번에 내기로 한 잔금 200억 원을 11월 2일 중도금 50억 원과 11월 30일까지 내는 잔금 150억 원으로 나눴으며, 전체 매입금액 250억 원은 그대로다.
잔금 200억 원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
육일씨엔에쓰는 11월 2일 10월 21일자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를 정정했다. 정정 항목은 ‘거래대금 지급’ 한 가지이며, 정정 사유는 ‘대금 지급 조건 변경’으로 적혔다.
최초 공시에서는 계약금 50억 원을 10월 21일에, 잔금 200억 원을 1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정정 뒤에는 중도금 50억 원이 11월 2일로 새로 잡혔고, 잔금은 150억 원으로 줄어 11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건을 바꾼 구체적인 배경은 공시에 적혀 있지 않다.
매입금액·대상 자산·등기 일정은 그대로
대금 지급 항목 외의 내용은 최초 공시와 같다. 양수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6의 토지 4,818.30㎡와 건물 6,072.78㎡이고, 양수금액은 250억 원이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산총액(약 560억 878만 원)의 44.64%에 해당한다. 양수기준일과 등기 예정일도 잔금 지급일을 기재한 11월 30일로 유지됐다.
회사는 양수 목적을 ‘신규사업 추진 및 투자 목적 부동산 매입’이라고 밝혔다.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에 담기지 않았다.
자금은 보유 현금과 차입 등으로 조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자금은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시에 적힌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이다. 거래 상대방은 의약품과 동물의약품 등의 판매·제조·유통을 하는 주식회사 온힐이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대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
회사는 양수 일정과 대금 지급 조건이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상 자산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6 (토지 4,818.30㎡ · 건물 6,072.78㎡) |
| 양수금액 | 250억 원 (자산총액 대비 44.64%, 변동 없음) |
| 매도인 | ㈜온힐 (의약품·동물의약품 판매·제조·유통) |
| 정정 전 대금 | 계약금 50억 원(10월 21일) · 잔금 200억 원(11월 30일) |
| 정정 후 대금 | 계약금 50억 원(10월 21일) · 중도금 50억 원(11월 2일) · 잔금 150억 원(11월 30일까지) |
| 등기 예정일 | 2026년 11월 30일 |
| 외부평가 | 현대회계법인 · 적정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6년 11월 2일 육일씨엔에쓰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거래 조건과 일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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