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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본점 1,300억 매각, 1차 중도금 15억 납입일 11월 5일로 또 연기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본점(매각가 1,300억 원) 매수인의 1차 중도금 마지막 분할분 15억 원 납입일을 11월 5일로 변경했다고 11월 4일 정정 공시했다.

오미령 에디터입력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본점(매각가 1,300억 원) 매수인의 1차 중도금 마지막 분할분 15억 원 납입일을 11월 5일로 변경했다고 11월 4일 정정 공시했다. 이 15억 원의 납입일은 10월 29일, 10월 3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잡힌 날짜다.

NEDIA 뉴스 · 부동산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중도금 납입일 다시 변경15억 원1차 중도금 마지막 분할분납입일 11월 5일로 · 매각가 1,300억 원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NEDIA2026년 11월일월화수목금토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1차 중도금 15억 원 납입일 변경

미입금 15억 원, 납입일 11월 5일로

대구백화점은 11월 4일 유형자산 양도 결정 정정 공시를 내고, 1차 중도금 25억 원 가운데 세 번째 분할분 15억 원의 납입일을 10월 30일에서 11월 5일로 바꿨다. 정정 사유는 '1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납입일자 변경'이다. 앞선 10월 30일 정정 공시에서 회사는 이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수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자본금 3,000만 원)이다. 미납 사유나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조건은 공시에 적히지 않았다. 이번 공시에 적힌 이사회 결의일은 11월 4일이며, 독립이사 2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다.

1차 중도금 25억 원 분할 구성5억 원10월 26일5억 원10월 27일15억 원11월 5일로 변경10월 26일분은 입금 사실이 공시에 적혔고, 10월 27일분은 입금 여부가 따로 적히지 않았다
1차 중도금 25억 원 가운데 15억 원의 납입일이 바뀌었다

10월 23일 이후 1차 중도금 일정 정정 이어져

1차 중도금은 애초 10월 23일 25억 원을 한 번에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10월 23일 정정 공시에서 미납입을 이유로 10월 26일 10억 원, 10월 29일 15억 원으로 나눴다. 10월 26일에는 10억 원 중 5억 원만 들어왔다고 공시했고, 이어 나머지 5억 원을 10월 27일로 옮겨 3회 분할로 바꿨다.

마지막 15억 원의 납입일은 10월 29일 정정에서 10월 30일로, 이번 정정에서 11월 5일로 옮겨졌다. 첫 분할 일정보다 7일, 1차 중도금 최초 납입일보다는 13일 늦은 날짜다. 11월 5일 납입 여부는 이번 공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는 일정과 대금 지급 사항이 변경되면 정정 공시하겠다고 적었다.

1차 중도금 25억 원 일정 정정 경과10.2325억 일괄 납입 → 10억·15억 2회 분할로 변경10.26분할 첫 10억 중 5억만 입금, 5억 미입금10.27남은 5억 납입일 10월 27일로, 3회 분할 확정10.29마지막 15억 납입일 10월 29일 → 30일10.30마지막 15억 미입금, 재공시 예고11.04마지막 15억 납입일 10월 30일 → 11월 5일11.05변경된 15억 납입 예정일자료: 대구백화점 정정 공시(세로 간격은 실제 날짜 간격). 11월 5일은 예정일
1차 중도금 일정을 둘러싼 정정 공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계약서에는 대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조항

공시의 위약벌 특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일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이미 낸 돈은 전액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낸 뒤 인허가나 PF가 불가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도 계약이 해제되며, 이 경우 이미 낸 돈 가운데 50억 원은 돌려준다.

대구백화점은 이번 공시에서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납입일 변경만 적었다. 공시에는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일정은 그대로…잔금 950억 원은 2027년 12월

이번 정정은 1차 중도금 납입일에 관한 것으로, 2차 중도금 30억 원(11월 27일), 3차 중도금 280억 원(2027년 2월 12일), 잔금 950억 원(2027년 12월 15일)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세 금액을 더하면 1,260억 원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96.9%다.

매수인이 잔금을 2027년 4월 15일까지 내면 매매대금은 1,200억 원, 8월 20일까지 내면 1,250억 원으로 줄어든다. 매각 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166-1 외 17필지와 지상 건물로, 양도금액 1,300억 원은 회사 자산총액(약 4,207억 원)의 30.9%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와 제반 인허가, 금융 조달은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한다.

대상 자산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6-1 외 17필지 토지 및 건물 (대구백화점 본점)
매매대금1,300억 원 (자산총액 대비 30.9%)
매수인㈜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부동산업, 자본금 3,000만 원)
정정 내용1차 중도금 3회차 15억 원 납입일 10월 30일 → 11월 5일
남은 일정2차 중도금 30억 원(2026.11.27) · 3차 중도금 280억 원(2027.2.12) · 잔금 950억 원(2027.12.15)
공시2026년 11월 4일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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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6년 11월 4일 대구백화점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거래 조건과 일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보: nedia.dbritz.kr/jebo · jebo@dbritz.kr / 광고·제휴: dbritz@dbrit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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