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경제 · 금융
NEDIA ORIGINAL · 부동산

센코, 경기 오산 외삼미동 토지·건물 GTX-C 수용 보상금 76억 원 수령 완료

코스닥 상장사 센코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사업부지로 수용된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토지·건물의 보상금을 모두 받았다.

오미령 에디터입력

코스닥 상장사 센코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사업부지로 수용된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토지·건물의 보상금을 모두 받았다. 10월 23일 정정 공시에 따르면 확정된 양도금액은 76억 3,349만 원으로, 최초 공시 당시 자산총액의 19.64%다.

NEDIA 뉴스 · 부동산오산 외삼미동 부지GTX-C 수용 보상 완료76억 원토지·건물 수용 보상금 합계(확정 양도금액 76억 3,349만 원)보상완료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NEDIA
센코 오산 외삼미동 부지 수용 보상 완료 공시 핵심 내용

가설건축물 보상금 8,266만 원 더해 양도금액 확정

센코는 10월 23일, 2021년 6월 7일 처음 제출한 ‘유형자산 양도 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금액은 75억 5,083만 원에서 76억 3,349만 원으로 바뀌었다.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수용재결 보상금 8,265만 6,000원을 추가로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자산총액 대비 비율도 19.43%에서 19.64%로 조정됐다. 기준이 된 자산총액은 최초 공시 당시 사업연도 말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 388억 6,976만 원이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인 국(국토교통부)이며, 양도 목적은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적혔다.

2021년 매각 계약, GTX-C 수용으로 해제

공시에 따르면 센코는 2021년 6월 7일 주식회사 더시티와 이 토지·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로 해당 토지가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센코는 2026년 7월 30일 더시티와 기존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를 맺어 계약관계를 정리했다.

수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외삼미동 485-7, 485-8, 485-9번지와 건물은 2025년 8월 6일 수용이 개시돼 8월 27일 소유권이전을 마쳤고, 잔여지 본체인 485-4번지와 485-11번지는 2026년 4월 8일 수용이 개시돼 4월 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다. 가설건축물의 수용개시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다.

매각 계약에서 수용 완료까지순서 표시(간격은 날짜 비례 아님)2021.06.07더시티와매매계약 체결2023.12.27국토부 고시GTX-C 사업부지2025.08.06수용대상지수용 개시2026.04.08잔여지 본체수용 개시2026.07.30더시티와계약 해제 합의2026.10.23가설건축물 보상금수령·전액 완료
센코 오산 외삼미동 부지의 매각 계약부터 보상 완료까지 주요 경과

보상금 여섯 차례 나눠 수령

보상금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가장 큰 몫은 2025년 7월 29일 받은 수용재결 보상금 53억 5,222만 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2026년 3월 18일 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 18억 4,047만 원이 뒤를 이었다.

수용 보상금 수령 내역수용재결 보상금2025.07.2953억 5,222만 원잔여지(자투리) 협의취득2025.12.021억 6,314만 원이의재결 추가 보상금2026.01.278,503만 원잔여지 수용재결 보상금2026.03.1818억 4,047만 원행정소송 화해권고 추가2026.08.071억 997만 원가설건축물 수용재결2026.10.238,266만 원합계76억 3,349만 원 (7,633,487,410원)
센코 수용 보상금 항목별 수령액과 수령일(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행정소송 화해권고로 1억 997만 원 증액

센코는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행정소송(2026구단50205)을 냈다. 법원은 2026년 7월 2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주의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보상금 1억 997만 4,000원이 정해졌고, 센코는 8월 7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연이자 559만 8,128원을 포함한 1억 1,557만 2,128원을 받았다. 공시상 양도금액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외삼미동 485-7 지상의 가설건축물(임시창고)은 2026년 9월 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졌다. 센코는 10월 16일 보상금을 청구해 10월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았으며, 회사는 이로써 본건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수령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 절차로 정해져 별도의 외부평가는 받지 않았다.

대상 자산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5(대), 485-3(도), 485-4(장)번지 토지 및 건물
확정 양도금액76억 3,349만 원 (7,633,487,410원)
자산총액 대비19.64% (2020년 말 자산총액 기준)
거래상대방국(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
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보상금 수령2025년 7월 29일 ~ 2026년 10월 23일, 6회

외삼미동 지역 부동산 정보 보기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6년 10월 23일 센코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거래 조건과 일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보: nedia.dbritz.kr/jebo · jebo@dbritz.kr / 광고·제휴: dbritz@dbritz.kr

함께 읽을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