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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 금융

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수수료 손본다…총매출 2~2.8%, 부적정 49건

서울시가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공동시행 계약과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수수료가 사업 총매출액의 2.0~2.8%로 정해진 사실과 부적정 사항 49건을 확인했다.

오미령 에디터입력

서울시가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공동시행 계약과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수수료가 사업 총매출액의 2.0~2.8%로 정해진 사실과 부적정 사항 49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12월까지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NEDIA 뉴스 · 정책소규모정비 공동시행수수료 관행 손질49건조합 2곳 점검 부적정 사항수사의뢰 9 · 시정명령 21 · 행정지도 19자료: 서울시NEDIA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점검 결과

45개 구역 계약 들여다보니…수수료 총매출의 2.0~2.8%

서울시는 11월 2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건설업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관여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점검에 나섰다.

건설업자 3곳이 맺은 45개 구역 계약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는 모두 사업 총매출액의 2.0~2.8%로 정해져 있었다. 계약서에는 총매출액 산정 방식이나 예상 수수료 총액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맡길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45건 중 35건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수수료의 60~70%를 미리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공동시행 계약 지금과 앞으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12월까지 마련할 기준수수료 총매출액의 2.0~2.8%예상 수수료 총액 제시 안 됨인가 단계까지 60~70% 선지급(45건 중 35건)시공·자금조달 책임 불명확선정기준: 선정 절차와입찰제안서 사항 규정표준동의서: 건설업자 정보,예상 수수료 총액 명시표준협약서: 업무범위, 책임,수수료 산정기준 규정출처: 서울시
법 개정 전이라도 표준 기준을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조합 2곳 점검에서 부적정 49건…9건 수사의뢰

서울시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자치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2곳을 합동 점검했다. 부적정 사항은 49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은 수사의뢰, 21건은 시정명령, 19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가 서로 맞지 않거나, 조합원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역할과 수수료가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맺거나 용역비를 초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의뢰 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조합 2곳 합동점검 처분 49건 (단위: 건)9수사의뢰21시정명령19행정지도출처: 서울시(점검 기간 7월 27일~8월 7일)
자치구·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시공·자금조달 책임은 계약서에 불분명

서울시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다. 건설업자는 사업성 검토,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전문관리업자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계약상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자를 조합이 따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행보증, 사업비 공동계좌, 자금 대여 관련 규정도 대부분 빠져 있었다.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될 수 있어 경쟁과 역량 검증을 거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공동시행 금지 아닌 기준 마련…법 개정도 건의

서울시는 공동시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을 택했다. 12월까지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자치구와 조합에 배포한다. 표준동의서에는 건설업자 정보와 예상 수수료 총액을, 표준협약서에는 업무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을 담는다.

국토교통부에는 8월과 10월 두 차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 책임도 지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법 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결과를 조합에 알려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발표서울시 (11월 2일)
분석 대상건설업자 3곳, 45개 구역 공동시행 계약
수수료사업 총매출액의 2.0~2.8% · 45건 중 35건은 인가 단계까지 60~70% 지급
합동 점검조합 2곳 (7월 27일~8월 7일)
처분부적정 49건: 수사의뢰 9 · 시정명령 21 · 행정지도 19
개선 일정12월까지 선정기준·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 배포 ·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본 기사는 서울시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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