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 405-14 근린상업 199평, 지금은 42평 단층…허용 용적률 적용 시 연면적 약 995평 신축 가능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5-14는 대지 198.89평(657㎡)의 근린상업지역 각지다. 현재는 1973년에 지은 연면적 41.84평짜리 단층 건물이 서 있지만,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연면적 약 995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5-14는 대지 198.89평(657㎡)의 근린상업지역 각지다. 현재는 1973년에 지은 연면적 41.84평짜리 단층 건물이 서 있지만,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연면적 약 995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상업지역 각지, 개별공시지가만 58억원
대방동 405-14는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다. 땅 모양은 사다리형, 지세는 평지이며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함께 접한 광대세각 입지다. 남쪽으로 폭 12~15m의 중로3류 도로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도시철도 시설 부지와 맞닿아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890만9,000원(3.3㎡당 약 2,945만원)이다. 대지 전체로 환산하면 공시지가만 약 58억6,000만원이다. 공시지가는 시세나 감정가가 아니라 세금 산정 등에 쓰는 공적 가격이다.
| 항목 | 내용 |
|---|---|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5-14 |
| 대지면적 | 657.5㎡ (198.89평) |
| 지목·용도지역 | 대 · 근린상업지역 |
| 도로·형상 | 광대세각 · 사다리형 · 평지 |
| 개별공시지가 | 890만9,000원/㎡ (합계 약 58.6억원) |
| 현재 건물 | 1973년 사용승인, 블록조 지상 1층, 연면적 41.84평 |
| 지구단위계획 | 신대방지구 (건폐율 60%, 기준 용적률 300%, 허용 용적률 500%) |
지금 쓰는 용적률은 21%
현재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21.04%다. 땅의 5분의 1만 1층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이 땅에 적용되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폐율 60%, 기준 용적률 300%, 허용 용적률 500%를 정하고 있다. 근린상업지역 자체의 용적률 상한은 600%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계획 기준이 우선하므로 이 땅에 600%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 연면적과 용적률별 신축 가능 연면적
※ 대지면적 657.5㎡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단순 계산.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총연면적은 더 커질 수 있음. 실제 규모는 건축선·도로·높이 제한과 인허가 심의에 따라 달라짐.
허용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최대 약 3,287.5㎡(995평)로 지금 건물의 약 24배가 된다. 기준 용적률 300%만 적용해도 약 597평으로 14배다. 최대 건축면적은 건폐율 60% 기준 약 394.5㎡(119평)다.
층수로 바꿔 보면, 최대 건축면적 119평에 허용 용적률 500%를 단순히 나눌 때 약 8.3개 층 분량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조회 결과에는 최고층수나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층수 상한은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실제 층수와 평면은 건축선 저촉, 용도별 산정 제외 면적, 층별 면적 구성 등 설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지가로 따진 연면적당 땅값
신축 부지의 가치는 땅값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으로 나눠 보면 더 잘 보인다. 공시지가 합계 약 58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허용 용적률 500% 적용 시 연면적 3.3㎡당 토지비는 약 589만원, 기준 용적률 300%에서는 약 982만원이다. 같은 땅이라도 용적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연면적당 토지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 적용 용적률 | 지상 연면적 | 연면적 3.3㎡당 토지비(공시지가 기준) |
|---|---|---|
| 300% (기준) | 약 597평 | 약 982만원 |
| 500% (허용) | 약 995평 | 약 589만원 |
지을 수 있는 건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소 같은 상업·업무시설과 숙박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용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의 거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제한·심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축 전 확인할 것
① 허용 용적률 조건 — 기준 300%에서 허용 500%까지 올리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상 인센티브 요건(공공기여, 건축물 용도 등)
② 건축선 저촉 — 필지 일부가 건축선에 걸려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줄 수 있음
③ 도로구역 접합·높이 제한 — 배치와 최고 높이는 도시계획도와 허가 검토에서 확정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시 허가 요건 확인
⑤ 교육환경보호구역 — 일부 용도는 심의 대상
정리하면 대방동 405-14는 넓은 도로에 접한 상업지역 각지라는 입지와, 현재 21%만 쓰고 있는 용적률 사이의 차이가 큰 땅이다.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적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신축 규모와 토지 활용 가치를 가를 핵심 변수다.
본 콘텐츠는 디비리츠 알데이터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본문의 신축 가능 규모는 대지면적에 용적률·건폐율을 단순 적용한 계산으로, 실제 건축 규모는 건축선, 도로,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기준과 인허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나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보: nedia.dbritz.kr/jebo · jebo@dbritz.kr / 광고·제휴: dbritz@dbrit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