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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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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4.(화)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2.24. 매일경제「“월140만원 옵션료 내세요” … 씨마른 전세매물 ‘꼼수 임대료’ 등장」 보도 관련입니다.
ㅇ 봄철 이사수요 속 전세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ㅇ 기사에서 언급된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ㅇ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전자신고) 국토부(홈페이지), 렌트홈(불법행위 신고센터)
(서면‧방문신고) 신고서(렌트홈 공지)를 작성하여 국토부(민간임대정책과), 광역지자체 및 관할지자체(주택소재)에 방문 또는 팩스 제출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성태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201-4476)
공식 첨부문서
국토교통부 제공 · 원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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