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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지원금 누락 및 미지급 관련

국가보훈부2026. 10. 4.정책 발표자료

보도설명자료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발표자료

정부 발표 본문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4.(일)

배포

2026. 10 4.(일)

현재 대부분의 미지급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매체> TV조선 (’26.10.3.)

□ [단독]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 ‘유공자 지원금’ 누락해놓고 “시효지났다” 미지급

○ 5년간 보훈급여금과 수당, 지원금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된 사례 214건에 전체 누락 액수 7억 7천만원, 이중 행정 착오는 6억원 넘어

○ 유공자 가족 A씨 24년 동안 4200만원 수당 누락, 소멸시효 만료로 1000만원만 받아... B씨 19년 넘게 수당 누락, 지급은 시효 남은 두달치(1%)

○ 신동욱 의원 “소멸시효 이유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있을 수 없어, 제도 개선 즉시 착수해야”

<설명 내용>

□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미지급 사례를 적발 및 시정하여 ’21년~’26년 8월 말까지 발생한 미지급건 214건(7억 7,058만원) 중 199건(6억 5,792만원)은 지급 완료하였고, 11건(946만원)은 지급 중에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4건(1억 320만원)은 미지급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은 물론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담당 부서

보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미란

(044-202-5410)

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호

(044-202-5420)

공식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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