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자료 · NEDIA 정책브리핑
유공자 지원금 누락 및 미지급 관련
보도설명자료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발표자료
정부 발표 본문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4.(일)
배포
2026. 10 4.(일)
현재 대부분의 미지급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매체> TV조선 (’26.10.3.)
□ [단독]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 ‘유공자 지원금’ 누락해놓고 “시효지났다” 미지급
○ 5년간 보훈급여금과 수당, 지원금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된 사례 214건에 전체 누락 액수 7억 7천만원, 이중 행정 착오는 6억원 넘어
○ 유공자 가족 A씨 24년 동안 4200만원 수당 누락, 소멸시효 만료로 1000만원만 받아... B씨 19년 넘게 수당 누락, 지급은 시효 남은 두달치(1%)
○ 신동욱 의원 “소멸시효 이유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있을 수 없어, 제도 개선 즉시 착수해야”
<설명 내용>
□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미지급 사례를 적발 및 시정하여 ’21년~’26년 8월 말까지 발생한 미지급건 214건(7억 7,058만원) 중 199건(6억 5,792만원)은 지급 완료하였고, 11건(946만원)은 지급 중에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4건(1억 320만원)은 미지급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은 물론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담당 부서
보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미란
(044-202-5410)
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호
(044-202-5420)
공식 첨부문서
국가보훈부 제공 · 원본 문서
- PDF261004 보도설명자료(유공자 지원금 누락 및 미지급 관련)최종.pdf바로보기 ↗내려받기 ↓
- HWPX261004 보도설명자료(유공자 지원금 누락 및 미지급 관련)최종.hwpx바로보기 ↗내려받기 ↓
공식 문서 펼쳐보기
정부 원문 문서 뷰어입니다. 화면 표시가 어려우면 위의 바로보기 또는 내려받기를 이용해 주세요.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