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제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 토허제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 세입자 낀 주택도 갱신계약 1회 인정…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연장·확대된다. 당장 입주하기 어려웠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입 선택지가 넓어지고, 기존 임차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