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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 바이오·임상

코오롱제약, 임상시험 관련 주요사항

코오롱제약2026. 8. 11중요도 중요

코오롱제약은 2026년 8월 7일 「임상시험 관련 주요사항」 공시를 제출했다. 회사분할 결정 6.0 코오롱제약(주)/예화수 회사분할 결정 기업집단명 코오롱 회사명 코오롱제약(주) 공시일자 2026년 08월 07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약개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9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으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

코오롱제약은 2026년 8월 7일 「임상시험 관련 주요사항」 공시를 제출했다. 이번 공시는 바이오·임상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시 중요도는 중요 단계다. [핵심 내용] 코오롱제약은 2026년 8월 7일 「임상시험 관련 주요사항」 공시를 제출했다. 회사분할 결정 6.0 코오롱제약(주)/예화수 회사분할 결정 기업집단명 코오롱 회사명 코오롱제약(주) 공시일자 2026년 08월 07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약개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9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으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제외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으로 한다. - 존속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신약개발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 신설회사: 티온엑스바이오 주식회사 (신약개발 사업부문) -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 [주요 금액] 38,902,117,077원 | 71,544,748,592원 [공시 원문에서 추출된 날짜] 2026년 08월 07일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3월 31일 | 2026년 08월 21일 | 2026년 09월 23일 ※ 과거 이력과 향후 일정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된 내용] 회사분할 결정 6.0 코오롱제약(주)/예화수 회사분할 결정 기업집단명 코오롱 회사명 코오롱제약(주) 공시일자 2026년 08월 07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약개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9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으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제외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으로 한다. - 존속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신약개발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 신설회사: 티온엑스바이오 주식회사 (신약개발 사업부문) -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 [확인 안내] 본 콘텐츠는 전자공시 원문을 구조화한 정보 제공용 자료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말고 정정공시와 첨부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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