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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중앙부두,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공시 핵심 정리
인터지스중앙부두2026. 8. 11중요도 일반
인터지스중앙부두는 2026년 8월 7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습니다.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
인터지스중앙부두는 2026년 8월 7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공시를 제출했다.
이번 공시는 일반공시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시 중요도는 일반 단계다.
[핵심 내용]
인터지스중앙부두는 2026년 8월 7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유형은 일반공시이며 중요도는 일반입니다. 주요 날짜 표현은 2026년 08월 07일, 2026.08.07, 2026.01.01, 2026.06.30입니다. 원문 핵심 내용: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
[공시 원문에서 추출된 날짜]
2026년 08월 07일 | 2026.08.07 | 2026.01.01 | 2026.06.30
※ 과거 이력과 향후 일정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된 내용]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인터지스중앙부두(주)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어음 비중 오류기재 4.44 4.4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 동국제강 회사명 인터지스중앙부두 주식회사 공시일자 2026.08.07 공시대상기간 2026.01.01 ~2026.06.30 관련법규 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
[확인 안내]
본 콘텐츠는 전자공시 원문을 구조화한 정보 제공용 자료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말고 정정공시와 첨부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